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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리핀 행정 조치가 뭔가요? (3)


사람의아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거나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일반 필리핀사람이 BIR 이나 이민국에 신청하는 행정 조치(?) 용어는 정확이 모르겠으나 디폴트 인가요? 이 조치가 어떤건가요? 조선시대 신문고같은 조치같기도 하고 필리핀사람이 어떨때 이 조치를 신청하고 신청 후 행정당국은 어떤 조치를 취하며 결과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좀 전문적인 분야라 난스컨설팅에서 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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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이있으면 신고하는 제도는 외국인이나 현지인이나 같은 제도가 적용되는걸로 압니다. 외국인만 신고 하는 제도는 없어요 제가알기로는~ BI 불법체류 의심 신고 외국인만 해당하긴하네요 노동은 DOLE 범죄는 CIDG, NBI, PNP등 상황에 맞게 세금은 BIR 환경은 DENR 소방은 BOF 또 신고당할께 머있나 허가는 LGU 해당유닛~ 반대로 필리핀 부패 공무원을 신고 하고 싶다면 The Office of the Ombudsman 필리핀 일반인과 민사는 일단 바랑가이로 고고

BIR 이나 이민국에 신청하는 행정 조치 BIR -->사업하는 사람이 정상적으로 매출을 신고해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어딜가든 오피셜 영수증 주는데 거의 없자나요 졸리비나 그런데 말고 대부분 세금신고를 정식으로 안해요 그걸 증거 잡아서 신고하는거에요 이민국에 신청 > 이건 외국인에게 해당되겠죠 본인이 사업주라면 정당한 비자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니 더미를 사용하는건 아닌지 그런걸 알아내서 이민국에 신고하는거에요

어떤 필리핀사람은 이걸 신청하는걸 종을 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