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님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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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1000전처와의사이에 딸이셋있습니다 지금필녀와 결혼해
필리핀에서 살려고 마음먹고 8월초에 들어가는데
전처자식들은 발릭바얀 비자 혜택을 못받나요?
hi10000님도 저와 비슷하네요..ㅠ.ㅠ 재가 알기론 해당사항 무 입니다..ㅠ.ㅠ 제가 올린 아래글 "각기관마다 해석이 틀린데....."글 참고 하세요..
@ 인어남편 - 아~이게무슨 날벼락인가요ㅠㅠ 지금 제머리가 멍하네요 어떻하지요 아 미치겠네
@ hi1000 - 일단 8월에 들어 오신다니 들어 와서 해결하셔야죠,,,ㅠ,ㅠ 전 사별할때 약속한게 잇어서 서류상으로라도 양자,불법출생신고는 못하는 사정이구요. 담주에 이민국 커미셔너 인터뷰 신청햇으니 뭔 답이 나오겟죠.ㅋㅋ 멜주소 주세요....개인적인 거라서 공개적으로 추후 상황 말씀드리기가 곤란할거 같네요. 저와 같은 사정이라서 제 진행상황드릴테니 참고 하세요.^^ 여기에 제 메일주소를 못드리는건 제메일 주소가 누가 봐도 금바알수 잇는 제 직업및 신상에 관련된 메일 주소라서 제 메일 주소를 못드립니다....좌송.ㅋㅋ
에구 hi1000님 저랑 갑장이시고 와이프 고향도 비슷하고 올롱가포라 하셔서 거주 하시는 줄 알았네요. 잘 해결 되실길 바랍니다. 한국이시면 함 뵈면 더 좋구요..
제가 알기로는 필리피나와 결혼해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청이나 법원에 양자 또는 친양자입양완료한 후 , 미성년자자녀는 필핀대사관에 국적신청해서 비자문제해결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