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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필 장모 초청시 장인.장모님의 결혼증명서 없이 비자 받을 수 있나요? (3)


J
janylee

많은 필리핀 노부부들 결혼 증명서 발급이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

비자 발급하는데 장모님의 결혼증명서가 아니라 배우자의 필리핀 NSO결혼증명서 또는 배우자의 출생증명서와 한국사람의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J

@ 선다리 - 필 장모님을 초청하려니 배우자와 장모님 간의 모녀지간이라는 가족관계를 증빙하기위한 서류라고 하네요.

한국인과 결혼한 필리핀인의 부모 1. 비자신청서 1부 * 비자신청서 작성시 빈칸 없이 상세히 기재 2. 여권용사이즈 사진 1매 3. 여권원본(유효기간 6개월이상) 4. 여권(사진면) 사본 1부 5. OECD 국가 관광비자 소지자의 경우, 비자면 복사 1부 6. 국내발행 혼인관계증명서 1부(3개월이내) 7. 필리핀발행 NSO 결혼증명서 1부 8. 한국인의 초청장 1부(별도의 서식 없음 : 인적사항, 초청목적, 초청기간 등 상세히 기재) * 공증 불필요 9. 결혼한 한국인 및 필리핀인의 여권사본 각 1부 (또는 한국신분증) ■ 소요기간 : 접수후 WORKING DAY 3일 ■ 수수료: 59일비자 수수료 면제, 60일~90일비자 1,350페소 ** 위의 7번 서류를 제경우 시간은 좀 오래전이지만 부모님 결혼증명서가 아닌 나와 아내의 필리핀 결혼증명서를 제출 했었습니다....선다리님의 댓글에 님의 답글처럼 배우자와 장모님이 모녀간이라는 가족관계을 확인하기 위해서죠...아내분 결혼증명서에는 시댁과 친정 양가 부모님 인적사항이 나타나 있으니까요.... ** 위의 6번, 7번 서류의 문구가 여기에서는 빠져서 애매모호 하지만 대사관 홈페이지 질문란에 같은 내용의 여러건의 질문사항이 있는데 답변 내용을 종합 해 보면 "결혼한 필리핀인의 혼인관계증명서...1부" 와 "결혼한 필리핀인의 NSO 결혼증명서...사본 1부" 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님과 아내분의 결혼증명서가 맞습니다..


60대 필 장모 초청시 장인.장모님의 결혼증명서 없이 비자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