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편도만 끊고...? (7)
이번에 필리핀에 오래 좀 머물다가 올 생각인데
편도만 가지고는 갈수있다 없다가 의견차이가
있어서요 가는곳은 세부입니다.
왕복항공권 사야되나요?
사야된다면 편도 세부 끊고 날짜 좀 지나게해서
가까운 다른나라 예를들어 홍콩이라든지 이런
싼 비행기표 끊고 안가는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식인들이신 필고 선배님들의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출국시 왕복 항공권을 제시해달라고 하거나, 세부에 입국시 이민국에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즉, 필리핀을 떠날수있는 항공권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제3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도 그 조건에는 부합하나 이민국에서 괜한 껀수가 될수있습니다. 차라리 짧은 기간의 저가 항공 티켓으로 입국하시는게 나을듯합니다.
왕복 끊으세요 공항에서 비자가 먼지 물어보더군요 ㅡ_ㅡ;
거주가 가능한 비자(워킹비자, 은퇴비자등)이 없을 경우에는 왕복항공권이 없으면 한국에서 <br /><br />출국자체가 안됩니다.
끈고오세요...1년짜리 끈고 임시로 귀국행 만들어놓고 취소하시면 1년안에 다시쓰시면됩니다.<br /><br />
편도로 발권은 절대 안됩니다.<br />출국티켓을 홍콩으로 발권하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br />에어아시아나 세부퍼시픽으로 홍콩 티켓 발권하나 하세요.<br /><br />
편도만 가지고 갈수 있다 없다는 의견차이가 아닙니다. 법을 위반했는데 운좋게 빠져나간 케이스가 있을 뿐이지요. 작은 돈 아끼려다가 세부 공항에서 강제추방 당하고 블랙리스트 등재된후 후회해봐야 소용 없습니다.<br /><br />왕복 제일 저렴한 걸로 끊고와서 돌아가는 표 버리는게 가장 나은 방법입니다.
윗분들 말씀데로 관광비자 소지자는 필리핀 입국시 편도로는 입국이 불가 합니다.<br />따라서 한국에서 왕복 또는 필리핀 출발 제3국 티켓만 있으면 가능합니다.<br /><br />만약 편도 티켓으로 오실때는 한국에서 보딩할때 항공사에서 보딩 자체를 안해줍니다.<br />이 부분에 있어 많은 분들이 왜 이민국 권한이 없는 항공사에서 편도티켓으로 보딩을 <br />안해주느냐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요.<br /><br />만약 편도티켓으로 필리핀 입국시 이미그레이션에서 적발 되었을 경우 본인은 다시 <br />강제 출국이 되고, 이를 체크하지 않고 보딩을 해준 항공사한테는 상당한 패널티를 부과합니다.<br />그래서 항공사에서 꼼꼼이 보는 것입니다.<br /><br />결론은 관광비자로 편도 티켓만으로 필리핀 입국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필리핀 출발<br />티켓이 있으셔야 합니다.<br /><br />- 예손여행사 마카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