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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사기죄일까요? (6)


H
hangama75

차량판매자와 협의중으로 일단 글은 요청에 의해 삭제하겠습니다.
관심가져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3인모두 사기고소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돈이 채권채무형식으로 변형되었을때부터 박씨의 부모님이 개입된건으로 형사고소가 가능 합니다.<br /><br /> <h2>사기죄</h2> <em> [ false pretence , cheat, 詐欺罪 ] </em> <div class="att_type"> <div class="wr_tmp_profile"> <div class="tmp_profile"> <table class="tmp_profile_tb"><colgroup> <col class="tmp_col" /> <col width="*" /> </colgroup> <tbody> <tr><th scope="row"><span class="title">외국어표기</span></th> <td>Betrug(독일어)</td> </tr> </tbody> </table> </div> </div> </div> <p class="txt">사람을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102&ref=y">기망</a>하여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173&ref=y">재물</a>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및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639&ref=y">제3자</a>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죄이다(<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866&ref=y">형법</a> 제347조). 사기죄는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171&ref=y">절도죄</a> 및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188&ref=y">강도죄</a>와 같이 재물죄 특히 영득죄의 일종이지만 절도죄 및 강도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는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937&ref=y">착오</a> 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다. 따라서 외관상으로는 피해자의 임의에 의한 교부가 있더라도 그 교부행위가 착오에 의한 교부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이를 편취라 한다. 그리고 교부는 자진해서 교부하는 것에 한하지 않고 이에 준할 수 있는 것, 예를 덜면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357&ref=y">법원</a> 또는 집행관을 기망하여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675&ref=y">공권력</a>에 의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하게 하는 이른바 소송<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101&ref=y">사기</a>도 사기죄로 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기망은 사람을 착오에 빠뜨리는 것이다. 착오가 어떠한 점에서 생겨났는가는 가리지 않는다. 반드시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048&ref=y">법률행위</a>의 중요한 요소에 관한 착오일 필요는 없다. 기망된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054&ref=y">의사표시</a>가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8876&ref=y">민법</a>상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134&ref=y">무효</a>한 것이라도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기망의 수단·방법은 언어에 따르던 무전취식과 같은 동작에 따르던, 또 상대방이 이미 착오에 빠져있음을 알면서도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931&ref=y">고의</a>로 진실을 알리지 않는 부작위에 의하건 불문한다. 그러므로 판례는 피보험자의 질병을 묵비하고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203&ref=y">보험계약</a>을 체결하는 경우,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394&ref=y">저당권</a>이 설정되어 있음을 감추고서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026&ref=y">부동산</a>을 보통가격으로 매각하는 경우 등에도 사기죄를 인정하였다. 또 사기죄는 상대방의 교부행위, 즉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123&ref=y">처분행위</a>에 의하여 재물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를 들면 자동판매기에 위조동전을 넣고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022&ref=y">물건</a>을 가져가는 것은 처분행위가 없는 것이므로 사기죄는 성립할 수 없고 절도죄가 성립한다. 또 사기죄가 성립함에는 기망당하는 사람과 재산상의 손해를 받는 사람이 동일할 필요가 없다. 즉 기망이 재산상의 피해자에게 직접 행해질 필요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812&ref=y">처</a>를 속여서 남편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도 사기죄가 된다.<br /> 강도죄와 마찬가지로 재산상의 이익도 사기죄의 객체로 된다. 즉 착오에 의한 상대방의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전기계량기를 역회전시켜 요금지불을 면탈하는 것은 모두 사기죄로 되는 것이다(판례). 사기죄가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996&ref=y">기수</a>로 되기 위하여는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194&ref=y">기망행위</a>와 재물의 교부 또는 이익의 공여(供與)와의 사이에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923&ref=y">인과관계</a>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러므로 기망당한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키지 아니하고 다만 연민의 정에서 행위자에게 재물을 교부하였다면 사기죄의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995&ref=y">미수</a>범으로 처벌된다(제352조). 사기죄의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069&ref=y">법정형</a>은 10년 이하의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059&ref=y">징역</a> 또는 2천만원 이하의 <a href="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1062&ref=y">벌금</a>이다.<br /><br />>>> 한가마님의 말씀이 맞다면 100% 계획적인 사항으로 한가마님을 기망하여 현물판매에서 채권으로 전환시킨 전형적인 기망사기행위 입니다. 위에 뜻풀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가마님의 현사정에서 거의 맞는 사항이라 볼수 있습니다. </p>

사기죄는 말하기 나름 입니다

@ lookoo78 님에게...@ lookoo78 님에게... 저는 한가마님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br />로코님도 아이디 새로 만드셔서 욕을 보고 계시는데요. <br />공개적으로 글을 올리시니 보기 좋다고 느껴집니다. <br />수고하세요

H

@ 천벌액션 님에게...감사합니다. 괜히 저때문에. 오해받으셨네요!<br />지금. 통화했고 다는. 아니더라도 해결해주기로 했습니다.<br />전부 해결되면 제가 로코님 부모님한테 찾아가서 글올린거에 대해서는 사과드리려고요!

C

좆같은새끼들 사기꾼이 당당해가 되긋나


이게 사기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