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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국적문제 (4)


W
waymac
안녕하세요?
저는 코필가족입니다.
현재 집사람이 임신중인데 한국에서 출산을 하면
아기의 국적은 이중국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기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br />주한 필리핀 대사관에 인터뷰 일정 잡으시고, 가셔서 아기 출생신고 하시면 되구요. <br />아기 함께 가셔서 사진찍고 하면, 아기 여권 발급해 주며, 당연 2중 국적이 됩니다.<br />필요한 서류 준비해 가시고요. 여권 발급 까지 6주 걸린다고 하네요...<br /><br />-아이의 영문 출생증명서, <br />-부모의 유효한 여권(사진면과 마지막쪽을 복사), <br />-필리핀 국가통계청 (NSO) 에서 발급된 부모의 결혼증명서, <br />-혼외자의 경우 아버지의 인지 선서 진술서, <br />-등록일 기준으로 필리핀인 출신 부모가 필리핀 국적을 이미 포기한 경우, 국적포기증명서와 필리핀 국가통계청(NSO)의 출생증명서.

한국이던 필리핀에서 낳든지 코필 부부 사이의 아기는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br />한국에서 출산하면 구청에 가서 출생신고하고, 서울 이태원 필리핀대사관에 출생신고하면 되고요,<br />필리핀에서 낳으면 NSO와 한국대사관에 출생신고하면 됩니다.<br /><br />가능하다면 한국에 가서 출산하세요.<br /> 병원비도 거의 무료이며, 구청마다 다르지만 출산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출산전 신한은행이나 국민은행에 고운맘카드를 신청하면 50만원이 적립된 카드를 발급해 줍니다. 이 카드로 병원비나 출산준비물들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입니다.

W

@ 보충설명 님에게...<br />친절한 답변 주신 모든분에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