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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현지에서 결혼비자와 영주권 관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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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 식당을 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고요.. 6년전 팔리핀에 작은소도시에서 영어연수로 갔을때 간호대 다니던 개인튜터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는데 그때 잠깐 같이 한식당 한1년 여자명의로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 여자쪽 가족들도 어느정도 잘 알고 있습니다..사실 그 당시 가게 정리하면서 필리핀 싫다고 질렸다고 한국 돌아왔었는데… ㅎㅎ 돌아오고 한국에서 일본불매니 (일식당운영하다망하고) 코로나때문에 또 식당 망하고 한국생활이 넘 치여서 그렇다고 한국여자와는 결혼도 힘들고 해서 (한국여친도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것보다 다 정리하고 필리핀가서 있는돈으로 알고있던 간호대 필리핀 여자와 결혼해서 애낳고 사업하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은게 최근에 많이 올라서.. 사실 아버지 도움이 좀 있었는데 형이 만날때마다 증여관련해서 소송할거다라는등 (관계가 형제끼리 꽤 안좋습니다) 제 계좌가지고 찍어서 말하는게 불편해서 그냥 있는돈 다 가지고 필리핀 가서 결혼하고 필리핀에서 영주권받고 한국에 있는돈 송금해서 필리핀에서 사업하는게 어떨까 맘먹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게, 은퇴비자신청하더라도 이제는 해외거주신고가 안되서 재산반출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고보니 현지 영주권밖에는 재산반출이 힘들다고 하는데 여자친구와 결혼하면 결혼비자 그게 영주권은 또 아니라고 하네요? 그리고 영주권까지 시간도 오래걸리나요…? 아니면 결혼비자 받고 해외거주신고가 가능할까요 (해외거주신고 언급하는것은 최대한 많은 돈을 송금받을 생각이라서요) 아니면 영주권까지 기다려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영주권을 제가 먼저 필리핀에서 받더라도 의무적으로 한국에 돌아와서 여친 결혼행정절차를 밟아야 영주권을 받는건 아니겠죠? 필리핀현지에서 저만 결혼하고 영주권받고 우선 형과의 문제때문에 해외이주신청해서 시업한다고 송금받고 생활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이젠 필리핀은 영주권이 있어야 해외거주신고가 되서 자금출저확인서를 국세청에서 받고 (이건 아파트팔고 증명할 예정입니다)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면 은행에서 그 액수까지 송금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필리핀 현지에서 결혼하더라도 저만 현지에서 결혼비자받고 영주권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결혼비자 신청하면 한국에서도 의무적으로 행정절차를 밟아야 필리핀 영주권이 나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결혼하더라고 저와 제 아내될 사람이 한국에서 안살거면 제가 필리핀에 영주권받고 필리핀 자산 반입을 하려면 필리핀 현지 영주권이 필요한데 결혼비자로는 가능여부와 그게 힘들고 영주권이 있어야 한다면 영주권까지 걸리는 기간은 어느정도 잡아야 할까요 1년안에 될까요? 그리고 의무적으로 한국에 결혼했다는 신고의무는 없는건지 아시는분 계시면 댓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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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방금 대사관 홈피에서 해외이주신고 조건이 국제결혼을 하게 되면 양국혼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고 결국 필리핀 여자분 혼인관계 증명서 필요하네요 그게 증빙이 되어야 해외이주신고가 가능하다고…

웬만하면 한국이 좋은데, 먼저 필리핀은 굳이 자금에 대하여 정확히 따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것이 돈많은 티를 내는것입니다. 필리핀이 부자들도 밖에나갈때는 허름하게 간단하게 입고 나가요. 파티나 행사나 중요할때에는 예쁘게 입겠죠. 있는 티를 낸다는것은 타겟이 되는것입니다. 영주권은 여권과 간단한 몇가지 서류를 양쪽에 준비하여 결혼식을 하는데 중요한것은 시청에 접수해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서류준비와 결혼식 두달이면 됩니다. 그럼 이민국에 1년짜리 결혼비자를 얻고, 1년뒤에 똑같이 한번 더 이민국에서 같은 절차를 밟으면 평생 영주권을 얻습니다. 그럼 언제까지든 머물수가 있고 아내가 죽기전까지 헤어지기전까지는 영주권 효력이 있죠 당근 취직도 어디든지 가능하고 사업은 1년간 언어공부부터 하면서 풍습과 관습을 익히기 바랍니다. 영어도 모르고 따갈로그도 모름면서 사업하면 아버님이 도와주신 마지막 재산을 날릴수가 잉어요. 최소한 6개월뒤에 사업을 할때 자기가 가진 재산의 5분의 1 정도 조그만하게 시작하세요. 마지막 백그라운드가 사라지면 찬스도 놓치고 사랑도 놓치고 인생도 망가집니다. 필리핀 사업 누구나 할수 있지만 결코 쉽지는 않아요. 법과 풍습 관습등을 살피고 로마가면 로마법을 따르듯이 필리핀에 결혼해도 대사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한국영주궈에는 안올라갑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한국구적을 갖게 할려면 신고를 해야겠죠. 자금은 이동은 그렇게 어려운것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얼마 들어오고나머지는 나머지는 여기서 필요한 사람과 환전을 해도 됩니다. 반대로 여기서 장사를 해서 한국에 돈을 붙여야 하는사람들도 많습니다. 단 카지노는 제외입니다. 잘못하면 경찰서에 불려가니까요.. 결혼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합니다. 도피성으로 하면 안됩니다. 정말 좋아하고사랑하고 이사람과 평생을 살아가야 하니까 모든 절차는 쉬워요. 가장중요한게 지금의 결단이고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준비가 되었는지 한번 더 살펴보고 천천히진행시키시길... 저의어드바이스는 은퇴비자가 좋을듯.. 은퇴비자로 충분하게 살아보고 난뒤 결정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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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하수 님에게... 은퇴비자가 50세 이상으로 변경되고 해외이주신고가 안되게 법이 변경되었다고 해서요.. 댓글 고맙습니다

아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하면 혼인비자를 만들수 있으며 처음엔 1년짜리 그후에는 5년단위 갱신입니다. 혼인비자는 영주권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에 5천만원까지는 무증빙으로 송금이 가능하며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추후 국세청에 사용처에 대해 소명하면 됩니다. 굳히 영주권이 아니라도 주택구입이라든지 사업으로 인한 증빙이 가능한 경우 국세청에 추후 소명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 몇년전 가게 오픈할때 한국에서 달러로 바꿔서 3만불씩 2번 직접 가지고 필리핀으로 입국했습니다. 공항에서 외화 반출신고하면 만불이상 소지가 가능합니다.(이럴 경우 절대 수화물로 넣으면 안되고 직접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영주권 만들때 소요기간은 지역마다 시기마다 복불복입니다. 통상적으로 혼인신고 및 혼인 확인 서류 발급까지 대략 3~6개월 최초 1년짜리 PPRV(영주권) 신청서류 구비, 서류 접수, 인터뷰 등 2~3개월 소요 1년짜리 발급후 만료 2달전에 5년짜리 PRV(영주권) 신청시 서류 구비, 서류 접수, 인터뷰 등 다시 2개월 소요 이렇게 소요됩니다. 영주권 받은 다음부터는 매년 애뉴얼 리포트만 진행하면 되며 5년 단위로 카드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결혼했다고 한국에 혼인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안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한국에 있는 돈은 필리핀 ATM에서 인출도 가능하지만 인출수수료가 비쌉니다. 해외인출 카드의 경우 우리은행 EXK를 추천해 드립니다.(인출수수료 저렴, 환율우대, 전세계 가능, 필리핀 제휴은행 많음) 필리핀 은행계좌를 만드신 다음 송금 앱(센트비, 한패스, 카카오뱅크 등) 을 이용하여 해외송금이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 신과장님 님에게... 아 참고적으로 한국에서 많은 돈을 한번에 가지고 온다하여도 여기 은행에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클 경우 필리핀 은행에서 자금출저 자료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한국의 은행과는 많이 다릅니다. 한번에 하시지 마시고 서서히 천천히 이동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은 마닐라의 경우 이민국 본청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발급까지 3~4번 방문이 필요합니다. 브로커 쓰지 마시고 와이프 분과 직접 신청하시고 발급까지 비용은 대략 12,000페소정도 됩니다. 처음 1년짜리, 그다음 5년짜리 2번 다 서류 동일하고 비용도 동일합니다.

그냥 은퇴비자로 하세요. 결혼은 필리핀 입국후 1~2년 지내보고 결정하시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은퇴비자도 재산반출 가능합니다. 결혼은 한번하면 거의 되돌리기 힘들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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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시간. 님에게... 은퇴비자가 이전에는 해외거주신고가 가능했는데 이제는 법이 바껴서 50세 이상이고 해외거주신고가 더이상 가능하지못해서 재산반출이 안된다고 해서요ㅠ 댓글 고맙습니다

아..ㅎㅎ 죄송요... 위에 내용 자세히 보니 40대 중반이시네요. 저도 40대 중반에 은퇴비자 받았는데 이제는 50세 이상만 은퇴비자 발급해 주는건 맞습니다. 제가 그것까진 미처 생각 못했네요. 그런데 해외이주신고는 아직도 됩니다. 그런 이슈가 있으면 제가 연락을 받는데 그런건 받은적 없습니다.

@ 자유시간. 님에게...은퇴비자도 재산반출되는군요?

은퇴비자도 해외이주신고 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일시불 반환도 받을 수 있어요. 저도 국민연금 15년인가 얼마동안 낸것 약 5천만원 정도 일시불 반환받았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일시불로 받으면 소득세인가 세금 좀 떼어갑니다.

@ 자유시간. 님에게...해외이주신고 되서 국내재산반출 되는군요

형분이 소송하면 아팟 못팔수도 있어요 수십억 아님 다들여오던데 관광객도 수억은 불법인지는 모르지만 은행으로 송금받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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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톰과제리@네이버-15 님에게... 그러면 일단 아파트를 빨리 팔아서 현금화하는게 맞죠? 그리고 만약 결혼했다면 저한테 통장가압?소송들어오게되면 제가 한국 와이프통장에 입금해도 부부는 하나로 보기에 와이프 통장으로도 들어올 경우도 생기나요?

@ c57d8b 님에게... 부부 하나로 안봅니다. 세금을 안내거나 하면 정지는 시킬수가 있어도 보통 일반적으로는 우리나라든 필리핀이든 당사자간 말고는 압류 못합니다. 위글의 영주권이 5년씩이라던데 5년은 아이카드 유효기간이 5년이고 영주권은 무제한입니다. 아이카드가 없어도 아이카드가 없는벌금만 내면 되지 비자가 없어지는게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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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인과 결혼 할 경우 혼인 신고 후 PPRV 비자 1년 기간 신청 발급 받으시고 1년 후 PRV 영주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금 이동은 필리핀 현지 법인 투자 금으로 송금 가능 하니 비자보다는 법인 투자 쪽으로 진행 하시는 것이 빠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