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권 파워라는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한민국 여권으로 전세계 182개 국을 무 비자로 다닐 수 있어요. 항공권에 적힌 이름과 여권에 적힌 이름이 같다면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특별히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모르지만 요..
다문화가정 한국출국시 두나라 여권 제출 필리핀 동일 현제 우리가족 은 한국여권만 사용
@ qhtnRhfxhdgytn 님에게... 여권파워가 뭐에요?
@ BEACON 님에게... 여권파워라는게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여권의 국적에 따라 외국 방문 시 비자 없이 다닐 수 있는 국가의 수를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의 여권과 비교하여 우위에 있느냐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면 필리핀 여권으로 한국 방문을 하려고 할 때 필요에 따라 아무 때나 방문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한국 여권 소지자는 언제든 비자 없이 필리핀을 방문 할 수 있잖아요..또한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 다른 나라 여권 소지자에 비해 출입국 심사에서 어떤 질문도 없이 여권 사진과 얼굴 확인만 하고 통과시켜 주는 국가들도 아주 많습니다. 현재 일본 여권으로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국가가 183개 국가이고, 한국이 2위인 182개 국가라고 합니다..
필리핀인이 한국인으로 귀화를 하려면,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 귀화를 시켜줍니다. 그렇기에 필리핀 여권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귀화의 경우 한국 여권으로 필리핀 방문시 bb비자 1년짜리 줍니다.
@ Lizi 님에게... 결혼이민자 선천적복수국적 등 몇가지 경우 복수국적 인정되네요.
@ 삐삐유@네이버-13 님에게...결혼이민자가(예를 들어 필리핀인이 한국국적으로) 귀화했을 경우 1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데, 그 1년안에 외국국적(필리핀)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말해 '외국국적 포기 의무'기간을 1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예를 들어 한국인, 필리핀인 사이에서 태어난)이 자동 복수국적자가 되는데, 한국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22세 안에 외국국적을(필리핀 국적) 포기를 해야 한국인으로 인정해 줍니다. 일시적 복수국적의 개념을 영원한 복수국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계시는것 같네요.
@ Lizi 님에게... 잚못알고 있네요.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자녀 한국출입국사무소에 국적불이행서약서 제출하면 종신 복수국적가능하네요. 법이 바낀지 언젠데 이런 낡은정보를..
@ 삐삐유@네이버-13 님에게... 복수국적이라 함은 두 나라의 국적을 가지며, 각각의 나라에서 모든 권리를 다 누릴 수 있음을 말하는것인데 님말씀처럼 한쪽의 국적불이행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게 복수국적의 의미가 있을까요? 정보를 말하는것이 아니라, 복수국적의 의미를 말하는 것인데.....
@ Lizi 님에게... 이 양반 말꼬리잡으며 얘기를 배배 꼬네요. 본인은 처음에 한국은 복수국적이 안되고 귀화하면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안했나? 잘못알았으면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일을 ㅉㅉ 국적불이행서약서란 한국에서 필리핀국적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로 한국에서 한국사람으로서 받는 권리와 혜택, 의무는 똑같네요. 물론 필리핀은 처음부터 복수국적 인정하는 나라라 말할것도 없고 두 나라 권리 의무 혜택을 다 받지요. 모르면 차라리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길, 괜히 질문자 헷갈리게 하지 말고...
@ 삐삐유@네이버-13 님에게... 한국은 복수국적이 안되고 귀화하면 필리핀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고 안했나? - 한국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입니까? 국적불이행서약서란 한국에서 필리핀국적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말 -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가 아니기에 필리핀국적을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고, 여기서 필리핀국적을 주장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십니까? 물론 필리핀은 처음부터 복수국적 인정하는 나라라 말할것도 없고 두 나라 권리 의무 혜택을 다 받지요. - 예를 들어 필리핀인이 한국으로 귀화를 했고, 국적불이행서약서 까지 제출했는데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 칩시다. 그런데 그 범죄가 필리핀에서는 범죄가 아닌데 한국에서 범죄라면 이 사람은 한국에서 처벌받아야 하죠? 그럼 필리핀에서 권리, 의무, 혜택은 못 받는 거네요? 모르면 차라리 나서지 말고 가만히 있길, 괜히 질문자 헷갈리게 하지 말고 - 귀화를 했으면 그냥 한국 여권쓰면 된다는 말인데 이게 헷갈리고 말고 할 가치가 있습니까?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그냥 짜져 있어라. - 귀화를 했으면 한국인이다. 그래서 한국정부에서는 국적불이행서약서에 동의하라고 하는것이고, 그렇기에 귀화자도 한국인과 똑같은 권리를 주는것이다. - 한국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이다.
@ Lizi 님에게... 헷갈리지맙시다. 지금 복수국적 전체를 말하는게 아니라 결혼이민자 얘기를 하는것임.질문자도 그걸물어보는거고. 복수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선천적한국국민은 국내에 있든 국외에 있든 한국인이지만 결혼이민 복수국적자는 국외에 있을땐 복수국적을 주장할수 있음. 한국정부가 국적불이행서약서를 받는이유는 한국정부로부터 혜택만 받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걸 방지하기위함임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 얄팍한 지식으로 질문자 현혹하지 말길..
@ 삐삐유@네이버-13 님에게... 1.지금 복수국적 전체를 말하는게 아니라 결혼이민자 얘기를 하는것임 2.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자녀 한국출입국사무소에 국적불이행서약서 제출하면 종신 복수국적가능하네요. - 1번 2번 모두 님이 말한것임 ------------------------------------------------- 예를 들어 결혼 이민 자녀(한국인, 필리핀인 사이에 태어난)가 군대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군대를 회피하기 위해 필리핀 국적을 선택했습니다. 그럼 이 자녀는 한국국적을 박탈 당하죠? 그럼 님께서 위에서 말한 2번에 해당됩니까? 안됩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하나 물어봅시다. 결혼이민자(필리핀인)가 한국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 필리핀인은 한국인입니까? 아니면 필리핀인 입니까? 한국 정부에서 귀화자에게 국적불이행서약서를 받는 이유는 "당신은 이제 한국인이다"임을 증명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민 복수국적자는 국외에 있을땐 복수국적을 주장할수 있음 - 한 사람이 두 나라를 오가며 각기 나라에서 각각의 국적을 주장해서 생기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생각 좀 하세요.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머리는 장식으로 이고 다닙니까? 필리핀 사람이 필리핀 밖으로 나갈때 여행세 1620페소 내죠? 그런데 필리핀 사람이 한국으로 귀화해서 한국 여권으로 필리핀 왔다 갔다하면 1620페소 내지 않아도 되죠? 그럼 님같으면 나는 한국으로 귀화한 필리핀 사람이지만, 필리핀 사람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1620페소 내겠다? 이렇게 하실것인가요?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에 벼가 왜 튀어나오고, 무슨 얄팍한 지식이 튀어나옵니까? 이해가 안되거나 주장의 근거가 빈약하시면 억지 부리지 말고 댁에서 영화나 음악 감상 좀 하세요. 귀화했으면 그냥 한국 여권으로 필리핀에 왔다 갔다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필리핀인이 한국인으로 귀화해도 필리핀에 방문하면 발락바얀 1년짜리 스탬프 찍어줍니다. 1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 Lizi 님에게... 하하하 정말 전영록이네 이해를 돕기위해 몇가지 예를들어 설명했는데 정말 대우탄금이다. 사실 긴 설명필요없고 합법적으로 여권여러개 가지면 그게 바로 복수국적자이네. 와이프 여권 두개 그래서 한국이 인정한 복수국적자 이지. 아래 다른댓글좀 귀담아 읽고 본인도 이제는 알았을텐데 그저 지기싫어 오기로 왈왈왈 인문교양이 부족한듯.. 참고로 전영록의 대표작은 돌아이
단기방문시 한국여권만 사용 장기방문시 한국에선 한국여권 필리핀에서는 한국 필리핀여권 모두 사용하세요 비자문제가 있어서..
1개월 미만이면 한국여권, 1개월 이상이면 필리핀여권 사용이 좋지 않을까요? 1개월 이상이면 비자연장문제가, 필리핀 여권이면 출국시에 여행세도 내야 하고.. 여튼 필리핀 입출국시에 동일한 여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 shil88 님에게... 이중국적자, 해외영주권자는 여행세 면제대상입니다.
그냥 여권 두개 건네주면 알아서 해주던데요
정확한것은 복수 여권이 합법적인겨우입니다. 필리핀에서는 무조건 필리핀여권 한국에서는 무조건 한국여권입니다. 입국 출국 마찬가지이죠. 장점은 편도만 끊어도 됩니다. 필리핀은 이중국적을 허용하는데, 한국은 아직안됩니다. 그래서 주어진기간에 하나를 포기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 은하수 님에게... 결혼이민자는 2중국적 허용됩니다.
댓글이동
한국출입국시 한국여권 사용, 필리핀 입출국시 필리핀여권 사용하시면 됩니다. 두개 국가를 왔다갔다하는데 비자나 체류자격은 따로 필요치 않습니다. 언제든지 자유로운 왕래가능. 2010년 개정된 국적법으로 출입국사무실에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면 2중국적을 유지할 수가 있으며, 남편과의 사별 혹은 이혼시에는 2개의 국가 중 한개의 국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항공권 구매시에는 어느여권을 기입해도 무방합니다.
@ Andrew_Lee 님에게...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와우 ~ ~ ~ 너무들 진지 하셔서 대글팍에서 피터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인이므로 무조건 한국여권! 또한 필리핀에선 필리핀 여권이있으면 무조건 필리핀 여권 (법적으로, 하지만 복수국적이면 필리핀 입국시 다른여권도 제출 비사도장 찍어줍니다) 그러므로 항공권 사실적에 아무 이름이라도 괜찮지만 어느여권이라도 하나만은 이름 스펠링이 항공권과 일치해야 합니다. 특히 필리핀은 융통성이 적어서 middle name 있다 없다 골때리게 따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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