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ne Number Sign In

@TODO: 최신 뉴스 10 개
@TODO: 필리핀 AI 챗봇

필리핀 법인설립 절차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7)


2
2b0b7b
건설/광산 장비를 수출하는 작은 회사에서 해외영업직으로 근무 중입니다. 2022-23년 안으로 필리핀에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확장한다는 프로젝트가 확정 되었고, 제가 필리핀에서 어학연수와 교환학생으로 2년 남짓 거주한 경험이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 담당자가 되었네요.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알아보며, 유튜브에 좋은 영상이 있어서 전반적인 내용은 이해 했습니다. 1) 비자발급 -> 2) 자본금 예치 -> 3) 상호등록 -> 4) 임대차 계약서 -> 5) SEC -> 6) BIR -> 7) City Hall 위 과정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는 얻지 못하여, 필고에 계신 경험자 분들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혹, 하기 질문 및 기타 추가적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법인설립 대행 에이전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 드립니다) Q1) '필리핀 현지인 3인 + 저희 회사 대표님 1인 + 필리핀 사업 담당자 1인' 구성 예정으로, 대표님은 모든 비용 투자자로서 한국에 계실거고, 제가 현지에 체류하며 실무를 담당합니다. '워킹비자'는 대표님과 저 두 명 모두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실무자는 저만 발급 받으면 되는지요? Q2) 자본금 예치는 상호등록 전에 한다고 들었는데, 상호등록 전에 워킹비자 만으로 법인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혹, 법인계좌로 추천되는 현지은행이 있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Q3) 저희 필리핀 법인이 저희 한국 회사 제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유통(도매)' 형태 입니다. 필리핀은 수입허가서가 필수인 것으로 아는데, 수입허가서를 발급 받는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Q4) 부가세/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걱정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지에서 오래 체류하신 분들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동종업계의 경쟁사가 한 곳 있는데,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데다 저희가 법인을 세우면 경쟁사는 가격적으로도 경쟁력을 잃습니다. 경쟁사 사장님은 영어 뿐만 아니라 따갈로그어도 구사하시고, 필리핀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시며, 매출 절반 이상이 필리핀에서 발생 합니다. 걱정이 되는 건, 필리핀에서는 청부살인이 가능하다는 말을 종종 들었는데, 제가 현지 담당자이기 때문에 경쟁사 사장님이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지 않을까 우려가 되네요. 실제,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최근 수년간에는 청부 살인건이 줄어가고 있고 체포도 그나마 예전보다는 잘 되기 때문에 단순히 경쟁사인 것만으로는 청부 살인을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 같네요.

청부 살인 한국에선 극단적인 방법 필리핀에서는 현명한 방법. 선거때 알게 됩니다.

외국인2인 필리핀 인3명 이렇게 법인을 만드는데 회계사 찾아서 부탁하면 해줍니다 처부살인은 어느누구도모르지요 대개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많이벌어도 문제 서로의견다툼도 문제 서로서로 조심하는게 최곱니다 필리핀에 오래살다보면 더무섭던데 아닌가봐요 우린 이방인 이란걸 잊지않음됩니다

혼자 모든걸 다 하시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생각됩니다. 교민 사회에서 이름있는 컨설팅 업체를 이용 하시는게 여러모로 나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설립 전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계신듯 한데,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 정확한 컨설팅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예컨데, 워킹(상용)비자의 경우 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시기에 절차상 가장 마지막에 해당이 되며, SEC 는 증권거래위원회로 법인 정관을 취득하는 정부부처입니다. 정관 취득 시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상호등록, 자본금 증빙, 법인관할 주소는 물론 법인의 형태와 발기인의 정보등이 취합되셔야 하고, 정관 취득 후 LGU 행정 (바랑가이, 시청, 국세청) 을 통해 사업 영위를 위한 각종 퍼밋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설립의 절차는 물론, 진출하실 업종에 따른 법인의 형태등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다시 한번 권장 드리면, 아래는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답변입니다. Q1. 건설과 관련 시공을 하셔야 하는 업종이 아닌 단순 재화의 수입 및 도매판매라면 외국인의 지분제한이 없는 업종입니다. (도로교통국 등록을 필요로 하는 건설 원동기 장비 제외) 즉, 필리핀인이 실제 출자를 하는 투자자가 아니실 경우, 필리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행정입니다. 워킹비자의 경우, 취득을 위해 일정 기간 필리핀에 체류를 하셔야 하기에 직책을 떠나 실제 현지에 설립된 법인에 상주하며 영위활동을 하실분만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Q2. 잘못 알고 계신 절차 입니다. 설립할 법인이 설정한 자본금의 경우, 정관 취득 하는 절차중에 TITF(임시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의 추천은 해당 은행의 네임벨류도 중요하겠지만, 필리핀 금융행정 특성 상 은행 방문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능한 법인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좀 더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선 로컬 은행보다 현지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계 은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Q3. BOC라는 필리핀 관세청을 통해 취득하셔야 하는데, 간단하게 문자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구나 수입 재화가 별도 퍼밋이 필요한 경우, 수입허가 신청 전 동 퍼밋 취득이 선행 되셔야 합니다. (예_ 건설장비 (도로교통국을 통한 허가 취득) , 의약품,식품,화장품 (식약처를 통한 허가 취득) 등 Q4. 필리핀 부가세는 한국과 달리 12%의 세율이며, 월 /분기별 신고 대상이며, 소득세의 경우 기존 30%에서 2023년 7월 (잠정) 까지는 25%로 하향 조정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신고 및 매년 4월 15일 안에 재무제표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월별 원천징수 및 연별 종합신고 등의 회계처리가 필요한 부분도 진출 전 충분히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건 사고 많은 필리핀이기에 걱정이 앞서시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업종 불문 모든 시장경제의 발전은 자유경쟁을 통해 이뤄지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러한 부분보단 설립할 법인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인 피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담 받으시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출 기획을 잡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난스컨설팅- 추가적인 상담 및 대행문의는 카톡 아이디 ohkumku 로 연결해 주시면 실무자분 단톡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L

법인 설립 및 비자, 세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연락처는 핸드폰 63-917-842-6996이고 카톡 아이디 GNGLAW 입니다

법인 설립절차에 1번이 비자발급으로 쓰셨는데, 비자발급은 법인이 설립 되어야 그 법인의 워킹비자 발급이 가능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