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년간에는 청부 살인건이 줄어가고 있고 체포도 그나마 예전보다는 잘 되기 때문에 단순히 경쟁사인 것만으로는 청부 살인을 걱정할 정도는 아닐 거 같네요.
청부 살인 한국에선 극단적인 방법 필리핀에서는 현명한 방법. 선거때 알게 됩니다.
외국인2인 필리핀 인3명 이렇게 법인을 만드는데 회계사 찾아서 부탁하면 해줍니다 처부살인은 어느누구도모르지요 대개 사업을 하다보면 돈을 많이벌어도 문제 서로의견다툼도 문제 서로서로 조심하는게 최곱니다 필리핀에 오래살다보면 더무섭던데 아닌가봐요 우린 이방인 이란걸 잊지않음됩니다
혼자 모든걸 다 하시기에는 난이도가 조금 높다고 생각됩니다. 교민 사회에서 이름있는 컨설팅 업체를 이용 하시는게 여러모로 나을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설립 전 여러 경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계신듯 한데,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 정확한 컨설팅이 필요하실 듯 합니다. 예컨데, 워킹(상용)비자의 경우 법인 설립이 완료된 이후에 진행이 가능하시기에 절차상 가장 마지막에 해당이 되며, SEC 는 증권거래위원회로 법인 정관을 취득하는 정부부처입니다. 정관 취득 시 필요한 정보와 절차에 상호등록, 자본금 증빙, 법인관할 주소는 물론 법인의 형태와 발기인의 정보등이 취합되셔야 하고, 정관 취득 후 LGU 행정 (바랑가이, 시청, 국세청) 을 통해 사업 영위를 위한 각종 퍼밋을 취득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설립의 절차는 물론, 진출하실 업종에 따른 법인의 형태등 기본적인 내용들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길 다시 한번 권장 드리면, 아래는 질문 주신 내용들에 대한 간략한 답변입니다. Q1. 건설과 관련 시공을 하셔야 하는 업종이 아닌 단순 재화의 수입 및 도매판매라면 외국인의 지분제한이 없는 업종입니다. (도로교통국 등록을 필요로 하는 건설 원동기 장비 제외) 즉, 필리핀인이 실제 출자를 하는 투자자가 아니실 경우, 필리핀인의 명의를 대여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적인 행정입니다. 워킹비자의 경우, 취득을 위해 일정 기간 필리핀에 체류를 하셔야 하기에 직책을 떠나 실제 현지에 설립된 법인에 상주하며 영위활동을 하실분만 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Q2. 잘못 알고 계신 절차 입니다. 설립할 법인이 설정한 자본금의 경우, 정관 취득 하는 절차중에 TITF(임시법인계좌)를 개설하여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의 추천은 해당 은행의 네임벨류도 중요하겠지만, 필리핀 금융행정 특성 상 은행 방문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에, 가능한 법인 소재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좀 더 원활한 행정처리를 위해선 로컬 은행보다 현지에 진출되어 있는 한국계 은행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Q3. BOC라는 필리핀 관세청을 통해 취득하셔야 하는데, 간단하게 문자로 안내해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더구나 수입 재화가 별도 퍼밋이 필요한 경우, 수입허가 신청 전 동 퍼밋 취득이 선행 되셔야 합니다. (예_ 건설장비 (도로교통국을 통한 허가 취득) , 의약품,식품,화장품 (식약처를 통한 허가 취득) 등 Q4. 필리핀 부가세는 한국과 달리 12%의 세율이며, 월 /분기별 신고 대상이며, 소득세의 경우 기존 30%에서 2023년 7월 (잠정) 까지는 25%로 하향 조정 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신고 및 매년 4월 15일 안에 재무제표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외에도 월별 원천징수 및 연별 종합신고 등의 회계처리가 필요한 부분도 진출 전 충분히 상담이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건 사고 많은 필리핀이기에 걱정이 앞서시는 마음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업종 불문 모든 시장경제의 발전은 자유경쟁을 통해 이뤄지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시고, 그러한 부분보단 설립할 법인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인 피해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담 받으시어 합법적인 방법으로 진출 기획을 잡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난스컨설팅- 추가적인 상담 및 대행문의는 카톡 아이디 ohkumku 로 연결해 주시면 실무자분 단톡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설립 및 비자, 세무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연락처는 핸드폰 63-917-842-6996이고 카톡 아이디 GNGLAW 입니다
법인 설립절차에 1번이 비자발급으로 쓰셨는데, 비자발급은 법인이 설립 되어야 그 법인의 워킹비자 발급이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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