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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장모님 육아초청비자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절차나 서류등 도움 부탁드립니다. (7)


네오@네이버-25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뭐가 뭐지 잘 모르겠네요ㅠㅠ. 아이 태어난지 6개월 됐는데, 장인 장모가 아기를 너무 보고 싶어하셔서 저희 집에 한달정도 모시고 싶은데 어떻게 신청해야 되나요? 검색해보면 뭐 여행사로 해야한다 직접하면 된다 헷갈리네요. 이걸 와이프가 신청을 해야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신청을 해야 되나요? 신청 절차나 서류 같은 것도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해야 하는 부분만이요. 듣기로는 한국에서 서류마련해서 필리핀으로 페덱스 같은 걸로 보내면 된다는데 한국에서 마련해야하는 부분 좀 문의 드립니다.

주필리핀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에 보시면 처의 가족 비자 신청서류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다문화가정 입니다 국내5년거주 가능 건강보험 등 남편이 신청 해야지요 신과장님 답변 보시길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작성후 필리핀 등기우편 으로 송달 필리핀 에서 장모님 이 비자 진행해야 합니다

@ 오마고 님에게...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P

주 필리핀 영사과 홈페이지에 잘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초청장말고는 할게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필리핀에서 준비해서 제출해야됩니다

8. 제출 서류 ❍‘F-1-5 비자’ 발급 및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재외공관의 장(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필요시 일부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① (비자발급 신청 시 제출서류) ㉠ 기본 서류 ▹초청인 : 신분증 사본, 초청장, 신원보증서(보증기간 : 입국한 날로부터 3년), 불법체류・취업 방지 서약서, 거주지 확인 서류(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피초청인 : 사증발급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초청인이 결혼이민 영주 자격 등록외국인인 경우) 한국인 배우자의 해당 서류 제출 ▹(초청인이 한부모 가족인 경우),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前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다만, 출생증명서 등 직계가족만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당사자들의 출생증명서 제출도 인정